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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집중단속 시작! 고용노동부·국세청, 가짜 프리랜서 전면 점검

rikyriky2020 2025. 10. 15.

2025년 10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손잡고 ‘가짜 프리랜서’ 집중점검에 들어갑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물류, 교육, 방송, IT, 스포츠, 조선업 등 다양한 업종이 단속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고용 형태를 가장해 4대 보험을 회피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잡아내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1. 이번 집중단속의 핵심 배경

기존에는 노동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현장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고용노동부에 공유하게 되면서,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감시 및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국세청이 세금 신고 자료를 통해 사업장 정보를 전달하고,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 형태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신고가 들어올 때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점검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2. 집중점검 업종 리스트

이번 10월 단속은 다음 업종이 주요 대상으로 꼽힙니다.

  • 물류업 (배송기사, 창고관리 인력 등)
  • 스포츠 산업 (헬스장 트레이너, PT 강사 등)
  • 음식점 및 카페 (홀서빙, 바리스타 등)
  • 방송·미디어 (촬영, 편집, 아르바이트 인력)
  • IT업종 (디자인·개발 프리랜서 계약 형태)
  • 조선업 및 제조업 (단기 계약직, 외주 인력 등)
  • 교육업 (학원강사, 외주강사, 아르바이트 교사 등)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프리랜서 계약’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고정된 시간에 출퇴근하며, 상시적인 지시를 받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이런 근로 형태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되며,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3. ‘가짜 프리랜서’란 무엇인가?

많은 사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근로자에게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정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것은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고가 없으면 조사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근거로 노동부가 직접 선제 점검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제도 변화의 핵심 포인트

  • 국세청이 개인의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노동부에 제공
  • 사업장별 소득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 내역 비교
  • 차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가짜 프리랜서 의심 사업장’으로 분류
  • 노동부는 현장 점검 및 시정 명령 가능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프리랜서 형태의 탈법적 인건비 절감 관행은 빠르게 사라질 전망입니다.


5.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점

사업주는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 근로시간, 업무 지시 여부, 급여 지급 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되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납된 4대 보험료 소급 부과
  •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최악의 경우, 근로자 퇴직금·연차수당 등 추가 지급 명령

따라서 지금이라도 계약 형태를 점검하고, 정규직·단시간근로자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6. 프리랜서 본인도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나중에 세금 및 보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신고는 프리랜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및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본인이 ‘사실상 직원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받았다’면, 관련 자료(근로시간, 지시 내용, 급여 내역 등)를 모아 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앞으로의 일정

이번 집중점검은 2025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업종별로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선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3.3% 프리랜서 신고가 집중된 사업장은 자동 점검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근로계약 형태를 반드시 재점검하고, 세무사 또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이제는 ‘모르쇠’로 넘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국세청과 노동부의 데이터 연동으로 인해, 모든 고용 형태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업주라면 지금 바로 인건비 체계를 정비하고, 근로자라면 자신이 합당한 근로조건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프리랜서 단속, 2025년 10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앞으로는 정직한 고용 문화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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