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및 신청 총정리 (신청 방법·지급 일정 안내)
2025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및 신청 총정리 (신청 방법·지급 일정 안내)
국세청은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 정기지급과 2025년 상반기분 신청 안내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지급되는지,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에게 근로 장려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 지원
-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2. 2024년 귀속 정기분 지급 현황
2024년 귀속분 정기분 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앞당겨 2025년 8월 28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총 279만 가구에 약 3조 10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
- 자녀장려금 : 71만 가구, 6,943억 원
- 연간 총 지급 규모 :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
3. 가구 유형별 특징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가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대 : 20대 이하(30.3%)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25.0%)이 뒤를 이음
-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144만(69.2%)으로 가장 큰 비중
- 맞벌이 가구 : 소득요건 완화(38백만→44백만 원)로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가 많은 40대 가구가 47.9% 차지
4.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2025년 9월 1일~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대상 :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
- 지급 시기 : 심사 후 2025년 12월 말 지급
- 최대 지급액 : 가구당 115만 원
- 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시 함께 정산되어 지급
5.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 카카오톡·토스 등 알림에서 ‘신청하기’ 클릭 → 본인 인증 → 신청 완료
-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 입력
- 자동응답전화(1544-9944)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6. 자동신청 제도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사전 동의 시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번 9월 첫 적용으로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7. 수령 방법과 결과 확인
- 계좌 입금 : 신청 계좌로 자동 지급
- 현금 수령 :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 방문
- 심사결과 확인 : 모바일·우편 통지서,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확인 가능
8. 유의사항
-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 주의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2~5년간 수급 제한
- 신청 요건 불충족 시 자동신청 제외, 필요 시 직접 신청 가능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가정의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기분 지급이 조기 실행되었고, 반기 신청의 자동신청 확대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당 가구에 속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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