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확대1 인구감소지역 특례법 개정,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 2025년 10월 2일부터 개정된 인구감소지역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특례가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인구감소지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기반시설 건립 시 규제 완화 :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배 완화하여 산업단지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촉진합니다.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 기존 소규모 기업뿐 아니라 초기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활동을 강화합니다.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지속가.. 카테고리 없음 2025. 9.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